선관위가 지자체에 공직선거법 86조2항을 안내한다. 지자체(단체장, 소속공무원)는 60일 전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해서는 안된다.
이 법에는 예외가 있다.
행사 개최 및 후원이 가능한 경우
-법령에 의해 개최,후원하는 경우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및 기타 재해구호 행위
-직업교육또는 유상 교양강좌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단 새로운강좌 개설이나 수강생 증원 또는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행사를 후원하는 것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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