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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7일 일요일

정기열 전 경기도의장, 선거법 위반 '벌금

정기열 전 경기도의장, 선거법 위반 '벌금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정기열 전 경기도의회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데도 다수의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며 "이런 전송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문자의 전파 범위, 강도, 접근의 용이성 측면에서 파급력이 상당하다"며 "1회당 발송인원이 수천명에 이르고,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해 발생한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기열 전 의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일하며 자동동보통신문자를 보낸 혐의로 이필운 전 안양시장 측으로부터 고발됐다.

정 전 의장은 지난해 6월8일과 12일 2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는 문자를 각각 유권자 7948명과 6413명에게 보냈다.

자동동보통신은 프로그램을 통해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 문자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본인만 자동동보통신문자를 보낼 수 있다.

2018년 12월 3일 월요일

자동동보문자보낸 정기열 전 최대호 안양시장후보 총괄선대본부장 입건

6·13지방선거 당시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던 정기열 전 경기도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안양동안경찰서는 3일 정 전 의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각종제한규정위반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양시 유권자들에게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을 안양시장은 최대호를 선택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보낸 혐의다.

경찰은 정 전 의장이 6월8일과 6월12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복수의 유권자에게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돼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는 "정기열 전 경기도의장의 혐의가 입증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16223#08h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