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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5일 월요일

구정 정보냐 치적 홍보냐… 기준 모호 지자체 홍보물 "차라리 사전 검열 받자" 선거법 위반 판단 가이드라인 없어 자치단체 선관위에 ‘셀프 의뢰’ 논란 소식지 질적 하락·알권리 침해 우려

기호일보 180116

인천지역 일부 기초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체 발행 소식지의 검열을 의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선관위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담당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 위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선관위에 사전검열을 자청하는 모양새다. 

15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 선거 180일 전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한다.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 및 배부 제한에 관한 법규 요약과 제한내용, 허용·금지 사례 등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자체의 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 활동 상황을 발행, 배부, 방송할 수 없다.

문제는 선거일 180일 이전부터 셀프검열이 계속돼왔다는 점이다. 각 구는 자체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1~2회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주의 또는 경고를 받는다. 단체장의 치적이 게재되거나 활동이 부각됐다는 이유다. 지적을 받은 구는 자체적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선관위에 사전 검열을 의뢰한다. 유신 때나 5공화국 시절에 있었던 사전검열을 지자체가 스스로 검열을 의뢰하는 셈이다. A구는 홍보물을 통째로 선관위에 맡겨 전체적인 검열을 받는다. B구는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의 검열을 맡기고 있다. C구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원고 자체를 빼 버린다. 

이 같은 문제는 선관위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 근거인 법령은 자치단체장의 행정행위를 제한하면서도 각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 위반 해석은 담당자의 주관에 따르고 있어 각 구마다 다른 판단이 나타나기도 한다. 

결국 각 지자체는 선관위의 눈치를 보게 돼 정작 주민들이 가장 큰 관심인 지역의 각종 현안과 사업추진 상황, 청장의 공약 이행 내용 등은 담아내지 못한다. 이 때문에 구정 소식지의 질(質)적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될까봐 구정 소식지 제작을 매우 소극적으로 하게 된다"며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담지 못하거나 시간이 많이 지나 공지하는 경우가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의 필요성은 누구보다 절감하고 자체적으로도 조심하고 있으나, 사례별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요 정보는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특정 사업에 대한 치적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3월 29일 수요일

'좋아요’ 잘못 누르면 선거법 위반… 공무원, SNS 주의보

선관위, 대선 40여일 앞두고 공공기관에 공문 배포
정치적 중립 유의점 안내에… “지나친 간섭” 불만


“SNS에 ‘좋아요’도 내 맘대로 못누르나요?”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활동 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배포하면서 공직사회가 바짝 움츠러든 모습이다. 

2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지난 28일 도내 모든 공공기관에 ‘공무원 등의 SNS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오는 5월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등의 SNS활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조치된 사례가 발생했다”며 “공무원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SNS 활동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송부하오니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공문에 적힌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공유하기’를 클릭하는 행위, 응원 댓글을 다는 행위 등에 대해 유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내 일선 지자체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정치인들의 SNS 게재 글에 별다른 생각 없이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기’를 통해 글을 퍼나르다 경고를 받고 다른 과로 전보 조치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일부는 선거관련 게시글이 아닌 일상적인 사진이나 글에 ‘좋아요’를 눌렀음에도 정치인의 글이라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며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은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아예 SNS에 접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냐며 선관위가 지나친 간섭을 하고 있다고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NS활동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4일 검찰은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SNS 게시글을 퍼날랐다는 이유로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실과 정보통신 부서 등에 대해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기일보

2016년 2월 1일 월요일

전국 첫 예비후보 지지자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출처: 중앙일보]

여론조사 자료를 왜곡해 자신의 SNS에 올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예비후보 지지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오는 4월 총선 예비후보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것은 처음이다.

경기도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개된 여론조사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유리하도록 왜곡해 자신의 SNS에 올리고 선거구민에게 전송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DA 300


A씨는 모 기관이 조사한 '당내 경선시 현직 국회의원보다 정치신인을 지지하겠다'는 내용의 공표된 여론조사 중 일부 항목을 생략해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지지 받는 것처럼 자료를 조작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9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수원시장안구선관위 관계자는 “흔히 왜곡된 정보라도 개인 SNS에 올리는 것은 괜찮겠지 생각하겠지만 잘못된 생각이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SNS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 전파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전국 첫 예비후보 지지자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http://news.joins.com/article/19511983?cloc=joongang|home|moredigitalfirst

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대법, 선거운동 돕고 '알바비' 받으면 선거법 위반 (뉴스1)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선관위에 등록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금품수수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교육감 후보 김모(57)씨와 김씨의 배우자 박모(53)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교육감 선거운동을 위해 모집한 선거사무관계자 및 자원봉사자인 A(24)씨 외 7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또 차명계좌를 개설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해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김씨의 선거사무소 등에서 일했던 자원봉사자인 A씨 등은 공직선거법상 금품수수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선거사무실에서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김씨의 활동 내역을 게시하는 일, 유권자들의 연락처, 주소록 등을 엑셀로 정리하는 일, 선거사무원을 소개해 주고, 선거운동 관련 지출 증빙 자료를 정리하는 일 등을 했다”며 이는 "김씨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를) 단순노무라 할 수 없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김씨와 A씨 등의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A씨 등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제공받은 금액을 추징했다.
하지만 김씨와 박씨 등은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낙선해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과 김씨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행위가 유권자들을 직접적으로 매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진영 내부에서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실비를 보전해주려고 한 점"이라는 사실에 비춰 김씨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김씨의 형을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그 외 박씨와 A씨 등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김씨가 선거를 위해 설립한 연구원과 예비후보자 등록 후 설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한 A씨 등이 금품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약속받고 행한 여러 업무들은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나 단순한 노무제공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심이 선고한 형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이 정하고 있는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선법이 수당, 실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사람은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31060141950

2013년 12월 10일 화요일

너도나도 출판기념회, 자칫하면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 너도나도 출판기념회, 자칫하면 선거법 위반 뉴시스 [2013-12-11 08:10:30]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서려는 후보자들과 정치자금을 모으려는 국회의원들이 최근 앞다퉈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점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눈매도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1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시중가격으로 서적을 판매하고 참석자들에게 1000원 이하의 차나 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출판기념회 주최자명·일시·장소를 적은 현수막이나 벽보를 개최장소에 내거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전화를 하거나 초청장을 보내는 행위, 서점이 신간서적 안내 포스터를 자신의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행위도 합법이다. 또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인사가 의례적인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경우, 후보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이나 평전을 제3자가 출간하는 경우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출판기념회 현수막이나 벽보를 거리에 게시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인사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해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후보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이나 평전을 제3자가 출간하는 경우에 해당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선거공약이 내용이 담기면 위법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서적을 출간해도 선거법에 저촉된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위법사항에 해당된다. 아울러 출판기념회가 끝나고 의정보고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행위는 무방하지만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된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 또는 싼 값으로 저서를 제공해도 안 된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가수나 전문합창단의 축가, 전문가 수준의 마술공연, 전문 예술인 초청공연을 하면 선거법에 위배된다. 실제로 법원은 출판기념회와 관련한 각종 사건에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제3자가 또다른 참석자인 선거구민 5명에게 시가 5만원 상당의 수필집 5권을 무료로 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력이 게재된 초청장을 선거구민이 포함된 1845명에게 발송하고 선거구민 150여명에게 초청장을 직접 배부하자 이 경우에도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초청장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약력뿐만 아니라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를 게재하고 1500여명이 참석한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5만여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했으며 출판기념회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1만2000여통이나 발송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