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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5일 목요일

與공천위원이 대주주인 정치 컨설팅사 대표, 특정 후보 두둔하는 글 페북에 연일 올려 논란

유승희 "경선 부정의혹 규명해야"… 법원에 서버 등 증거 보전 신청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공천 불공정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이근형 당 전략기획위원장 겸 공천관리위원이 최대 주주로 있는 정치 컨설팅 회사 '윈지코리아컨설팅'이 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를 맡아 하고, 일부 후보에 대해선 정치 컨설팅을 해준 것으로 나타나 공정성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유승희 의원은 5일 '경선 부정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 '증거 보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밝힐 때까지 당 선관위와 윈지가 경선 관련 자료를 폐기하지 못하도록 서류와 컴퓨터 서버 등을 보전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유 의원은 윈지가 컨설팅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배 전 청와대 비서관과의 경선에서 패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당 지도부는) 재검표를 해 경선 부정 의혹을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월 김 후보가 배포한 홍보물 뒷면에 윈지가 제작 업체로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성북구청장이던 2010~2015년에도 윈지가 총 12건의 성북구청 조사 분석을 위탁·수행했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의원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예비 후보들도 이날 민주당에 항의를 쏟아냈다. 자신의 지역구에도 윈지에 컨설팅을 맡긴 후보가 있고, 후보 적합도 조사도 윈지가 수행해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윈지는 정치 여론조사와 관련된 컨설팅 회사 중 가장 큰 곳 중 하나"라고 했다. 전날 이 위원장이 "윈지를 배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조차 "불공정한 과정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경선에는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윈지의 적합도 조사를 바탕으로 누구를 경선 무대에 올릴지 결정한 것 아니냐"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이 위원장이 민주당에 올 때부터 윈지와의 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왔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6일 최고위에서 관련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현재 윈지 대표로 있는 박시영 전 노무현 정부 여론조사비서관실 행정관의 처신도 도마에 올랐다. 박 대표는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특정 후보를 두둔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21일엔 금태섭 의원을 잡겠다며 서울 강서갑에 출마를 선언한 강선우 예비 후보(전 민주당 부대변인)의 글을 공유하며 "멋지다"고 했다. 공천을 기다리고 있는 김남국 변호사, 민주당 영입 인사인 이소영 변호사 칭찬 글도 올렸다. 당 관계자는 "윈지가 컨설팅을 맡은 후보들은 '김용민TV'나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등 친여 매체에도 자주 출연하고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6/2020030600207.html

2019년 2월 6일 수요일

특정후보지지글 블로그 게재요청 벌금300만원

지방선거에서 특정 구청장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려달라고 하고 해당 블로거에 돈을 준 2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2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1162).

SNS 마케팅업에 종사하던 윤씨는 지난해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A구청장 후보자 B씨를 홍보하기 위해 C홍보업체 운영자 D씨에게 "건당 8만원을 줄테니 블로그에 B씨를 홍보해달라"고 의뢰했다. D씨는 전문 블로그인 E씨 등 2명에게 B씨를 홍보하는 글을 전달하며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한 다음 두 사람에 1만5000원씩을 줬다. 윤씨는 D씨가 두 블로거를 통해 B씨 홍보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한 다음 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윤씨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실제로 제공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는 또 부산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의 조사가 시작되자 먼저 지도과 소속 한모씨에게 전화해 '조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따지거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경위 등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금품 액수가 비교적 경미하며 20대 초반 청년의 초범이라는 점은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밖에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2019년 1월 6일 일요일

(선거공학) 반론은 내 채널에서 하라

언론에 부당한 기사가 났을 때 반론은 중요하다.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언론중재위원에 제소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상황판단을 잘 해야 한다. 섯부른 감정적 대응은 금물. 상대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단순하게 지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자의 글과 싸움판에 끌어 들이려는 상대진영의 도전과는 구분해야 한다.

인터넷카페에서 터무니 없는 글이 올랐을 때, 댓글로 자기 해명글을 올리는 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고 말싸움으로 이어진다. 이때 전혀 무반응으로 대응하는 것을 최선이라 여기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방법이다.
평소 자기 채널을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자기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을 늘려가는 것이 현대정치전이다.
기사가 났을 때 상대가 이용한 표현을 그대로 반복하고 여기에 해명을 다는 것도 미련한 방법이다.
달을 가리킬 때는 달이 아니라 손가락을 비난해야 한다. 손가락이 지저분하다고 말해야 한다. 달이 아닌 별을 노래하는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이 이를 잘한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이용한다. 그에게 쏟아진 비난을 판단해서 반응한다. 때로는 페북에 자신의 의견을 싣는다. 때리기는 언론에서 때렸는데 "....국민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예봉을 피하고 자기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언론이 거꾸로 페북을 인용해 조국의 반응을 소개한다. 탁월한 대응이다.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사무실까지 줬는데 다른데 맡겨? 선거현수막제거한 업자 벌금500 선고



"왜 다른 곳에 광고 맡겨?"…선거 현수막 제거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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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2 1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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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선거 홍보물 제작을 다른 업체에 의뢰했다는 이유로 특정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제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8시 45분께 전북 무주군에 위치한 B 후보 사무실에서 입구와 계단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 2개를 떼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B 후보가 자신의 사무실 일부를 임대해 선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다른 업체에 홍보물을 의뢰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침해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선거홍보물 제작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 방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ns4656@newsis.com 

2018년 3월 28일 수요일

당선자의 선거전략. 안일현 리서치뷰

아직 읽어 보지 못해 목차만 싣는다

머리말_ 선거란 무엇인가 4

1. 2018 지방선거 구도와 전망 13
2018 지방선거의 의미 14
2018 지방선거 주요 특징 15
2018 지방선거 전망과 정파별 대응전략 19

2. 승리를 기획하라 23
시스템 24
지형분석 24
판세분석 28
구도분석 30
후광효과 31
데이터리더십 36

3. 19대 대선 평균연령·득표율 상관분석 44
서울/경기/인천 45~47
대전/세종/충북/충남 48~50
광주/전북/전남 51~53
대구/경북 54~55
부산/울산/경남 56~58
강원/제주 59~60

4. 캠페인 실전사례 & SNS 환경분석 61
투표참여캠페인 62
정책여론조사 65
전략메시지 67
슬로건 & 스토리텔링 75
집단지성과 SNS 82

5. 선거여론조사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85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86
선거여론조사 관련 유의사항 87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시 유의사항 및 이의신청 89

6. 예비후보자 캠페인 실전매뉴얼 91
선거사무소 설치 92
선거사무소 외벽 간판·현판·현수막 92
예비후보자 명함 93
문자메시지 96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100
SNS 캠페인 100
어깨띠·점퍼 등 표지물 101
예비후보자홍보물 103
예비후보자공약집 106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등 일람표 108
... 
7. 실전 선거회계 115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 흐름도 116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사전준비 117
선거회계의 기본원칙 118
선거비용 예산편성 기준(안) 119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예산편성 기준(안) 121

부록1 실전 홍보매뉴얼 123
부록2 선거와 메시지 142

2018년 3월 7일 수요일

[선거공학김용현] 유권자는 당신 출세에 관심없다 '여러분께 자부심을 드리겠습니다' 하지 말라

'지역이 나은 인재...' '이번에 당선 되어 국회의장이 되면 더 큰 일을 할수 있고 여러분께는 자부심이 될 것' 하지 말라. 유권자는 당신 출세에 관심없다.
실상은 다선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면 지역구를 위해서 큰 일을 할수 있다. 예산 타오기에도 도움이 된다. 지역브랜드가지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유권자는 질투한다.
당선되서 유권자에게 실질적인 득이 될수 있다는 얘기를 해야지 당선이 당신의 출세를 돕는 거라는 인식을 주면 안된다.
시의원에서 시장으로, 광역의원에서 국회의원으로 체급을 올리는 경우에 실수하기 쉽다. 기초의회에서 시작해 광역의회, 단체장을 거쳐 국회까지 이른 백재현 의원 같은 경우가 많지 않지만 유권자가 '이 사람 키워서 득 봐야지'라거나 '이 사람은 기초가 튼튼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니 키워야지'하는 판단을 내리지는 않는다. 매 선거는 매번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선거공학김용현] 613지방선거 이렇게 준비하세요(전화,인터넷,선거문자)

선거전화기 보트웍스가 정리한 선거정보

https://blog.naver.com/ezcell/221213040402

2018년 1월 15일 월요일

구정 정보냐 치적 홍보냐… 기준 모호 지자체 홍보물 "차라리 사전 검열 받자" 선거법 위반 판단 가이드라인 없어 자치단체 선관위에 ‘셀프 의뢰’ 논란 소식지 질적 하락·알권리 침해 우려

기호일보 180116

인천지역 일부 기초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체 발행 소식지의 검열을 의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선관위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담당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 위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선관위에 사전검열을 자청하는 모양새다. 

15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 선거 180일 전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한다.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 및 배부 제한에 관한 법규 요약과 제한내용, 허용·금지 사례 등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자체의 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 활동 상황을 발행, 배부, 방송할 수 없다.

문제는 선거일 180일 이전부터 셀프검열이 계속돼왔다는 점이다. 각 구는 자체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1~2회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주의 또는 경고를 받는다. 단체장의 치적이 게재되거나 활동이 부각됐다는 이유다. 지적을 받은 구는 자체적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선관위에 사전 검열을 의뢰한다. 유신 때나 5공화국 시절에 있었던 사전검열을 지자체가 스스로 검열을 의뢰하는 셈이다. A구는 홍보물을 통째로 선관위에 맡겨 전체적인 검열을 받는다. B구는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의 검열을 맡기고 있다. C구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원고 자체를 빼 버린다. 

이 같은 문제는 선관위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 근거인 법령은 자치단체장의 행정행위를 제한하면서도 각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 위반 해석은 담당자의 주관에 따르고 있어 각 구마다 다른 판단이 나타나기도 한다. 

결국 각 지자체는 선관위의 눈치를 보게 돼 정작 주민들이 가장 큰 관심인 지역의 각종 현안과 사업추진 상황, 청장의 공약 이행 내용 등은 담아내지 못한다. 이 때문에 구정 소식지의 질(質)적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될까봐 구정 소식지 제작을 매우 소극적으로 하게 된다"며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담지 못하거나 시간이 많이 지나 공지하는 경우가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의 필요성은 누구보다 절감하고 자체적으로도 조심하고 있으나, 사례별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요 정보는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특정 사업에 대한 치적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