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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7일 일요일

정기열 전 경기도의장, 선거법 위반 '벌금

정기열 전 경기도의장, 선거법 위반 '벌금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정기열 전 경기도의회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데도 다수의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며 "이런 전송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문자의 전파 범위, 강도, 접근의 용이성 측면에서 파급력이 상당하다"며 "1회당 발송인원이 수천명에 이르고,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해 발생한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기열 전 의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일하며 자동동보통신문자를 보낸 혐의로 이필운 전 안양시장 측으로부터 고발됐다.

정 전 의장은 지난해 6월8일과 12일 2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는 문자를 각각 유권자 7948명과 6413명에게 보냈다.

자동동보통신은 프로그램을 통해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 문자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본인만 자동동보통신문자를 보낼 수 있다.

2018년 12월 3일 월요일

자동동보문자보낸 정기열 전 최대호 안양시장후보 총괄선대본부장 입건

6·13지방선거 당시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던 정기열 전 경기도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안양동안경찰서는 3일 정 전 의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각종제한규정위반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양시 유권자들에게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을 안양시장은 최대호를 선택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보낸 혐의다.

경찰은 정 전 의장이 6월8일과 6월12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복수의 유권자에게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돼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는 "정기열 전 경기도의장의 혐의가 입증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16223#08hF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사무실까지 줬는데 다른데 맡겨? 선거현수막제거한 업자 벌금500 선고



"왜 다른 곳에 광고 맡겨?"…선거 현수막 제거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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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2 1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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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선거 홍보물 제작을 다른 업체에 의뢰했다는 이유로 특정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제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8시 45분께 전북 무주군에 위치한 B 후보 사무실에서 입구와 계단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 2개를 떼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B 후보가 자신의 사무실 일부를 임대해 선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다른 업체에 홍보물을 의뢰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침해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선거홍보물 제작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 방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ns4656@newsis.com 

2018년 9월 5일 수요일

(선거공학) 대법 '최경환 공천반대' 1인 피켓시위 벌금 100만원 확정 1·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고법 "유권자 판단저해 위험"

대법 '최경환 공천반대' 1인 피켓시위 벌금 100만원 확정

1·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고법 "유권자 판단저해 위험"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공천을 반대하는 1인 피켓시위를 하다 재판에 넘겨진 청년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2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6년 2월16일 경제부총리였던 최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회 앞에서 공천반대를 주장하는 1인시위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광고물 등 게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돼선 안 됩니다' 등 문구와 최 의원의 사진,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40분가량 시위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간판·현수막, 그밖의 광고물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후보자 사진과 이름을 드러내도 위법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2심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해 선거운동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인 시위가 선거운동이 아니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켓에 정당과 최 의원 성명·사진이 명시돼 있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취지로 지난 2월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명확하지 않은 사실로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서 시위했다"며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켓을 든 시간이 40분으로 비교적 짧았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봤다. 

http://news1.kr/articles/?3415125

2017년 12월 5일 화요일

선거공학. SNS전문가에 2백만원건넨 최명길의원 의원직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 을)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은 법이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비용에 대해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런 행위는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