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본 알기쉬운 선거법 해설. 문진헌.이경기
입법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주장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물론 실무자가 알아 두어야 할 선거법 판례들
출판기념회에서 다과(시루떡.사탕)제공은 기부행위로 유죄
농협조합장이 지방의원 출마전에 경로당에 밀감박스 전달은 유죄
학교어머니모임에서 제3자가 특정후보 언급하며 식사대접한 경우는 유죄
선거일 6개월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불러 다른사람과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식대를 지불했다면 무죄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주변사람들에게 사라고 권유한 해위는 유죄
선거3년전 지방의원에게 지역축구클럽 지원을 요구한것은 유죄
선관위 질의에서 무방하다는 답을 듣고 행한 행위도 유죄가 되는 경우가 있음에 주의
현역단체장시 지역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처럼 언론에 공표했다면 유죄
대학교2년 수료후 동문회장을 맡고 있어서 대학동문회장 명함을 사용한 것은 유죄
인터넷에 후보자 기사를 보고 악성댓글을 단 경우 무죄가 되기도.대법원2010도16383
노인에게 선거당일 교통편 제공은 유죄
운동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은 유죄
선거사무원들의 개인차량을 임대료를 주고 사용했다면 유죄
여론조사가 후보자 인지도 제고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유죄
지자체가 출연한 기관 홍보물에 현역단체장의 업적이 주가 되게 홍보했다면 유죄
공무원이 현역 단체장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것은 유죄.
'A후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선거법이 금지하는 유사기관에 해당하면 활동은 유죄가 된다.
유사기관의 판단은 내부적 선거운동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후보자를 지지하는 인터넷카페는 사조직으로 볼수 없어 무죄
편지를 이용한 지지호소는 위법
선거기사 게재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경우는 광고수주가 평소보다 많았다 해도 위법
예비후보등록전 식사자리에서의 명함배부는 위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작성해 신무에 광고를 낸 것은 유죄(대법원2004도2062)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는 고의 외에도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도5917판결)
예비후보자가 실내에서 선거인이 모인 장소에서 노래방 마이크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유죄
집회에 참석했다가 갑작스럽게 확성기를 사용했다면(유죄)(창원지법 통영지원 2011고합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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