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일 수요일

윤화섭 안산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

 윤화섭 안산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


[이뉴스투데이 경기2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화섭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됐다.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정회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성적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한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면서도 “올해 1월 헌법재판소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개설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고, 당선된 뒤 2018년 8월부터 박씨에게 500만원을 반환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2달여 앞둔 4월, 박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재판에 출석했던 윤 시장은 안산시 관계자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시민에 봉사하라는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욱 헌신·봉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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