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검찰은 항소심 공판서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뿐만 아니라 윤 시장은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과의 해임처분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악재가 끊이질 않고 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윤 시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원심 결심공판에서도 윤 시장과 A씨에게 벌금 300만원, 1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윤 시장이 A씨로부터 2000만원을 요구했고 일부를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 "정치자금법에 대한 금전 수수는 근절돼야 할 대표적 사회악"이라고 분명히했다. 


이에 대해 윤 시장의 변호인은 "A씨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차용금인지 정확히 표명하지 못하는 것이 해당 사건의 실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윤 시장도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바랄 뿐이다"라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윤 시장을 향한 악재는 이 뿐만이 아니다. 자신이 직접 임명했던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과의 해임처분 소송에서 패소해 망신살을 뻗쳤다는 평가다.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지난 11일 윤 시장이 지난해 12월 양근서 사장을 해임 처분한 것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이라는 점과 무효라는 것을 판시했다. 


위 판결에 대해 지역 핵심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례적으로 공사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 시킨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면서 "결국 법원의 판단은 윤 시장의 양 전 사장 해임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산시는 법률 검토 후 항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나 일각에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윤 시장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윤 시장은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시장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윤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 50분 열린다. 


출처 : 경인매일(http://www.k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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