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17일, 인천에서는 13개 선거구에서 모두 15명의 후보들이 등록을 마쳤다.
선거구 획정 논의는 물론 선거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 첫날, 출사표를 던진 인천 지역 여야 후보들은 '여의도 상황'에 관계없이 우선 이름을 알린다는 전략으로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다고 입을 모았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15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4명, 자유한국당은 10명으로 집계됐고 무소속으로 이름을 올린 이도 1명 있었다.
선거구 별로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1명 ▲미추홀구을 2명 ▲연수구갑 2명 ▲연수구을 1명 ▲남동구을 2명 ▲부평구갑 1명 ▲부평구을 2명 ▲계양구을 1명 ▲서구갑 2명 ▲서구을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날 등록을 마친 야당의 한 후보는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선거법 개정 등 모든 게 안갯속이지만 우선 백병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며 "우선 이름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인다는 전략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말했다.
이날 9시부터 시작된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하다. 등록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 등이 허용된다.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을 납부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실제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에 다시 등록을 해야 한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 다는 방침이다.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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