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6일 화요일

(선거공학) 정치인의 언론상대 소송 손해가 더 크다

심재철의원이 군포시민신문 발행인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사건에대해 수원지검안양지청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8일 군포시민신문은 기사로 올렸다.
http://m.mediagunpo.co.kr/8747

잠시 후 네이버에서 심재철을 검색하면 심재철 본보 발행인 고소건 혐의없음이 제일 먼저 뜬다.

언론에 의원에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뜨면 의원실은 대응단계를 고심한다.
항의를 시작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민형사상 제소 등 다양한 방법을 쓴다.

하지만 상대를 연구하지 않고 공격하는 미련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예전에는 '잉크를 톤 단위로 사는 사람과 싸우지말라'가 답이었다면 요즘에는 '네이버에 검색되는 언론과는 싸우지말라'가 정답이다.
군포시민신문은 네이버에 검색된다.

검색되지않아도 신중해야 한다. 의원실에서는 옳은 싸움이니 승산있다고 봤을지 모르겠지만 이겼다해도 심재철의원이 얻을게없다.

적의 투지만 불타오르게 하는 작은 승리는 오히려 독이된다.

의왕과천 신창현 의원이 그런케이스다. 신의원은 섯부른 대응으로 언론가에 반신창현 기류를 형성하고 만 경우가 됐다.

정치인의 언론대응에 세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요즘 정치인 중에서 김부겸 의원 정도가 손에 꼽을만하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