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경환 공천반대' 1인 피켓시위 벌금 100만원 확정
1·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고법 "유권자 판단저해 위험"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공천을 반대하는 1인 피켓시위를 하다 재판에 넘겨진 청년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2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6년 2월16일 경제부총리였던 최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회 앞에서 공천반대를 주장하는 1인시위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광고물 등 게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돼선 안 됩니다' 등 문구와 최 의원의 사진,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40분가량 시위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간판·현수막, 그밖의 광고물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후보자 사진과 이름을 드러내도 위법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2심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해 선거운동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2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그는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돼선 안 됩니다' 등 문구와 최 의원의 사진,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40분가량 시위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간판·현수막, 그밖의 광고물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후보자 사진과 이름을 드러내도 위법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2심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해 선거운동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인 시위가 선거운동이 아니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켓에 정당과 최 의원 성명·사진이 명시돼 있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취지로 지난 2월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명확하지 않은 사실로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서 시위했다"며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켓을 든 시간이 40분으로 비교적 짧았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은 "명확하지 않은 사실로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서 시위했다"며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켓을 든 시간이 40분으로 비교적 짧았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봤다.
http://news1.kr/articles/?34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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