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8일 금요일

여론조사 결과만 문자메시지 보냈다가…"선거법 위반"

A씨는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아버지를 돕기 위해 구민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얼마 후 재판에 넘겨지게 됐는데요. 대체 무슨 일 일까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무심코 한 행동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잇따르는데요. 앞서 언급한 A씨의 문제는 여론조사의 방법, 출처 등을 밝히지 않고 결과만 보냈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6항에 따르면 누구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사의뢰자·선거여론조사기관·조사지역·조사일시·조사대상 등을 함께 알려야 하는데요. 이는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포함에 있어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선거여론조사기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17조(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 보도)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최초의 공표 · 보도를 인용하여 공표 · 보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 · 보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 보도할 수 없다.

제18조(함께 공표 · 보도하여야 할 사항)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지역 4. 조사일시 5. 조사대상 6. 조사방법 7. 표본의 크기 8. 피조사자 선정방법(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경우 그 사실 및 사용 비율을 포함한다) 9. 응답률 10.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11. 표본오차12. 질문내용


실제 재판에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5월 구청장 후보로 입후보한 아버지를 돕기 위해 선거구민 1556명에게 '일류○○ 희망통신 김○○ 41.8% 유○○ 21.7%…'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적용 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씨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만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유죄"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07도2741)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그 결과를 최초로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도 않은 만큼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여론조사 결과를 처음 공표하거나 보도할 때는 물론 이를 인용해 전달할 때에도 반드시 조사 과정을 함께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A씨는 "홍보나 당원들 사이의 의사연락을 위해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과 의도 하에 행해진 것으로, 일상적이고 의례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주의할 점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13일 오후 6시까지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금지됩니다. 이에따라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결과의 경위나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해서는 안됩니다. 

단 지난 6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이나경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⑥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8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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