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지난 4월경 A 후보자(당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평소 선거운동에 관한 조언과 선거운동용 명함 제작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종 도움을 준 C씨에게 감사의 표시로 현금 200만원을 봉투에 담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제3항에 따르면 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사하여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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