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대법, 선거운동 돕고 '알바비' 받으면 선거법 위반 (뉴스1)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선관위에 등록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금품수수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교육감 후보 김모(57)씨와 김씨의 배우자 박모(53)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교육감 선거운동을 위해 모집한 선거사무관계자 및 자원봉사자인 A(24)씨 외 7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또 차명계좌를 개설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해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김씨의 선거사무소 등에서 일했던 자원봉사자인 A씨 등은 공직선거법상 금품수수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선거사무실에서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김씨의 활동 내역을 게시하는 일, 유권자들의 연락처, 주소록 등을 엑셀로 정리하는 일, 선거사무원을 소개해 주고, 선거운동 관련 지출 증빙 자료를 정리하는 일 등을 했다”며 이는 "김씨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를) 단순노무라 할 수 없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김씨와 A씨 등의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A씨 등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제공받은 금액을 추징했다.
하지만 김씨와 박씨 등은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낙선해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과 김씨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행위가 유권자들을 직접적으로 매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진영 내부에서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실비를 보전해주려고 한 점"이라는 사실에 비춰 김씨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김씨의 형을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그 외 박씨와 A씨 등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김씨가 선거를 위해 설립한 연구원과 예비후보자 등록 후 설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한 A씨 등이 금품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약속받고 행한 여러 업무들은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나 단순한 노무제공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심이 선고한 형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이 정하고 있는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선법이 수당, 실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사람은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3106014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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