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민석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가 교육청 자료집에 삽지되어 오산시 관내 학부형들에게 배포된 사진ⓒ뉴스타워
국회의원이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자료집에 의정보고서를 삽지해 배포해도 사전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와 다가올 20 대 총선에서 학교현장이 선거에 휘말릴 전망이다.
본지의 9월5일자 <안민석 국회의원 사전선거법 위반 의혹>기사와 관련 오산선거관리위원 관계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국회의원측이 지난 9월1일 오후 2시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 ‘이산홀’에서 개최된 ‘학부모`교사 소통과 공감 한마당’행사에서 의정보고서를 당일 배포 중이던 ‘오산교육토론회 자료집’에 삽지해 오산시 관내 학부형들에게 배포한 것에 대해 “사전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이어 선관위 관계자는 “의정보고서의 배부목적 범위 안에서 다른 관계규정에 위반되지 아니 한다. 가두에서 살포하거나 호별로 방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오산 선관위 관계자의 해석에 따라 앞으로 모든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시의원 등은 학교행사와 관계있는 것이라면 행사자료집에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삽지해 배포할 수 있게 됐으며 교육청 담장 안에서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것 또한 사전선거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주 모이는 학교 안에서 의정보고서를 배포해도 앞으로는 사전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해석과는 관계없이 화성오산교육청은 지난 9월1일 교육청 관내에서 특정 국회의원 사무실 소속 직원들이 교육청 행사에 의정보고서를 삽지해 배포한 것과 관련 9월5일 관내 교장들을 소집해 “다가올 총선에서 학교장들은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학교 현장이 정치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한편, 오산선관위는 안민석 국회의원실 직원 두 명과 교육공무원 세 명 이상이 관계된 의정보고서 삽지 배부파동에 “조사는 하겠지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다.”며 정치적 중립지대에 해당하는 교육청 관내에서 살포된 의정보고서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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