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6일 수요일

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1028 보궐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였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되, 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전(1015)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보궐선거 실시 지역 제외)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정당이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 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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