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는 선거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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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천안시청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무원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C씨와 캠프 관계자 D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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