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9일 일요일

'새해인사 문자' 보낸 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위반 경고는 '비서실장'이 받아

 

'새해인사 문자' 보낸 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위반 경고는 '비서실장'이 받아

선거관리위원회 "구체적 이유 밝힐수 없어"
발행일 2022-01-10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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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웅기·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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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이 이번에는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법 위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경고 조치가 새해 인사를 전한 당사자인 김 시장이 아닌, 안성시 비서실장 유모씨에게 내려져 그 배경에도 이목이 쏠린다.

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안성시선관위는 김 시장의 실명이 거론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문자메시지가 2심 선고 이튿날인 지난해 12월22일 불특정다수의 시민에게 발송됐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6일 비서실장 유모씨에게 서면 경고장을 보냈다.

선거법에서는 선거일(대선 3월9일, 지선 6월1일)로부터 18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출마하려는 사람 포함) 이름을 문자메시지 등에 포함해 살포할 수 없으나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메시지에는 '안성시장 김보라'라고 적시돼 있고, 지난해 말 안성시장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재판결과를 언급하며 "후보자로서 선거법을 꼼꼼히 살피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제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메시지에 거론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아닌 안성시의 유모 비서실장에게 서면 경고를 보낸 것을 놓고 뒷말을 낳고 있다. 김 시장이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되자 비서실장인 유모씨에게 책임을 떠안기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나름의 이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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