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영농 관여하지 않은 조합원 자격 및 피선거권 없다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빌려줬을 뿐, 직접 영농에 관여하지 않은 조합원의 농협 조합장 당선은 무효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수원고등법원 7-1민사부는 지난 23일 안양농업협동조합(안양농협) 조합원 A씨가 안양농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피고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안양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B씨가 본인 소유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토지를 경작하게 했을 뿐 직접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한 사실이 없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은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여야 하는데 B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이 아니어서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조영호)는 지난 해 9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B씨는 이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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