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7일 목요일

정치현수막때문에 머리아픈지자체 [선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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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엔 당의 정책과 현안에 대한 입장홍보나 당원 모집 활동은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예외조항에 의해 정치활동 행사나 집회에 대한 현수막은 허용된다. 

실제 이 같은 법 충돌로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행정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지난 2017년 10월 남동구가 정당의 추석 인사 현수막을 철거한 뒤 해당 정당들에 과태료 8천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해당 정당 소속 의원들이 합당한 홍보였다며 남동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은 신고하지 않은 채 도로변에 현수막 수백장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는 취소했다. 

골치 아픈 상황이 계속되자 도내 일부 지자체들은 고육지책으로 현수막 철거 규칙을 만들기도 했다. 규칙엔 현수막 내용의 공익성을 판단해 4~7일 정도 보류한 뒤 철거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실제 한 정당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현수막 철거 시기가 다르다"며 "같은 내용인데, 바로 철거하는 곳도, 열흘 정도 뒀다 철거하는 곳도 있다"고 귀띔했다.

도내 한 구청 관계자는 "매일 현수막들을 철거하고 있지만, 끊이질 않아 어려움이 있다"며 "(정치 현수막은)정당법과 다툼 여지가 일부 있지만,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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