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7일 일요일

정기열 전 경기도의장, 선거법 위반 '벌금

정기열 전 경기도의장, 선거법 위반 '벌금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정기열 전 경기도의회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데도 다수의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며 "이런 전송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문자의 전파 범위, 강도, 접근의 용이성 측면에서 파급력이 상당하다"며 "1회당 발송인원이 수천명에 이르고,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해 발생한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기열 전 의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일하며 자동동보통신문자를 보낸 혐의로 이필운 전 안양시장 측으로부터 고발됐다.

정 전 의장은 지난해 6월8일과 12일 2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는 문자를 각각 유권자 7948명과 6413명에게 보냈다.

자동동보통신은 프로그램을 통해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 문자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본인만 자동동보통신문자를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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