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당시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던 정기열 전 경기도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안양동안경찰서는 3일 정 전 의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각종제한규정위반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양시 유권자들에게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을 안양시장은 최대호를 선택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보낸 혐의다.
경찰은 정 전 의장이 6월8일과 6월12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복수의 유권자에게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돼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는 "정기열 전 경기도의장의 혐의가 입증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16223#08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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