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개된 여론조사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유리하도록 왜곡해 자신의 SNS에 올리고 선거구민에게 전송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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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모 기관이 조사한 '당내 경선시 현직 국회의원보다 정치신인을 지지하겠다'는 내용의 공표된 여론조사 중 일부 항목을 생략해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지지 받는 것처럼 자료를 조작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9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수원시장안구선관위 관계자는 “흔히 왜곡된 정보라도 개인 SNS에 올리는 것은 괜찮겠지 생각하겠지만 잘못된 생각이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SNS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 전파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전국 첫 예비후보 지지자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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