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관광행사 등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1. 관광․행사 등 개최 행위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254조]
❍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법 제25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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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례
할 수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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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행위
➩ 다만, 일상적ㆍ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때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와 무관하게 계모임에서 단순한 부부동반 관광을 가는 행위
➩ 다만, 계모임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들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113조, 제10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
❍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동문체육대회(회장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임)를 개최하는 행위
➩ 다만, 동문회 모임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거나 지지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254조에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없이 통상적인 종친회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선거와 무관하게 통장들이 야유회를 가는 행위
➩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에 위반
❍ 선거기간중 선거와 무관하게 종전의 방범과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동호인회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를 참석시켜 그로 하여금 자신을 지지․선전하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법 제103조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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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별한 현안 없이 여론수렴의 명목으로 선거구역을 순회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선거구민과 대화모임을 갖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특별한 현안도 없이 일련의 계획하에 입후보예정지역의 아파트단지 등을 순회하면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소년층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화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다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또는 현안문제와 관련된 의견수렴의 목적 범위안에서 일회성으로 선거구민과 대화를 위한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인사가 계속적으로 시장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를 순방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전직 국회의원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일반 선거구민을 참석시켜 정계복귀선언대회 또는 시국강연회를 개최하는 행위
❍ ‘국회의원 ○○○의 리더십 아카데미’, ‘FC○○○ 유소년 축구클럽’과 같이 그 명칭에 후보자가 되려는 국회의원의 성명이 포함된 강좌나 축구단을 개설․운영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가 그 임원의 명의로 또는 그 임원이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원단합대회 및 경로잔치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정당이 정책공약개발 토론회ㆍ공청회 등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개최하는 행위
➩ 다만, 선거기간전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정책공약개발 토론회ㆍ공청회 등을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개최하는 것은 무방
2. 관광․행사 등 관련 금품수수 행위
법규요약(법 제116조ㆍ제230조)
❍ 개인․법인․단체 등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할 수 없음.(법 제116조)
❍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기타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음.(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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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례
할 수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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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회장으로 있는 산악회가 관광버스 임차 등 산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는 행위
➩ 다만, 동 행사를 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각종 사교 및 친목단체(산악회)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다만, 동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법 제113조에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선음악회를 주관하는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개소ㆍ이전식에 의례적인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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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기존 인원의 2배가 넘는 인원 등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초청하여, 식사 등 위락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노인회의 야유회 등 관광 행사에 떡․막걸리․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마을 단합체육대회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청와대 방문을 원하는 지역 선거구민에게 청와대 방문을 알선하는 행위
➩ 다만, 선거구민의 청와대 방문절차에 관한 문의에 단순히 안내해 주는 것은 가능
❍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소년ㆍ소녀가장을 국회에 초청하여 국회 관람과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자선ㆍ구호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을 통하여 소년ㆍ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가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단체의 경비로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차ㆍ커피 등 1천원 이하의 음료(주류 제외)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지역구내 지역현안과 관련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개최하는 주민초청 간담회 또는 정책초론회 등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축제 준비를 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재개발추진위원회에 가입한 후 다른 위원들과는 달리 거액의 야유회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들이 개최한 정월대보름윷놀이대회 및 하계수련회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동창회의 구성원으로서 동창회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이와 별도의 기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지역구에 소재하는 은사(선거구민)의 정년퇴임식 또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축하난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안에 있는 지역신문사의 창간 행사에 축하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개업식에 의례적 내용의 축전 발송행위는 무방
❍ 지역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국회견학 후 특정 국회의원실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 국회의원실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국회를 방문한 지역구내 초등학생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행위
3. 안내장․인사말 게재 행위
법규요약(법 제93조ㆍ제254조)
❍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법 제254조제2항).
❍ 선거일전 180일 전(재ㆍ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게시ㆍ상영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법 제93조제1항).
※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 방문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가능함.(「정당법」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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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례
할 수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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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영농철 인사서신을 발송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지역구내 서원(書院) 복설추진위원회가 발간하고 전국의 향교, 서원, 도서관 및 지역 유림들에게 배부하는 서원지에 축사를 게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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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후보예정지역을 주된 배부지역으로 하는 생활정보매거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 명의의 축사를 게재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종친회의 종중원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종친회 종보에 의례적인 축사문을 게재하여 종중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발송용 봉투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이 인쇄된 주문형 우표를 첩부하여 선거구민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관광ㆍ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 진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전되도록 하거나 초청장․안내장․팸플릿 등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행위
4. 축사․격려사 행위
법규요약(법 제254조)
❍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좌담회․토론회 등 집회,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법 제25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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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례
할 수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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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이 국민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행위
➩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인지 여부는 행사의 주최자․목적․규모․참석대상․축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동창회 등 각종 단체․행사 또는 국민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거나, 국회의원으로서 그 지위에 부합하거나 대회장 등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지위가 있는 경우 그 행사 참석자들에게 배부하는 행사안내문에 의례적인 축사문(통상의 소형사진 포함)을 게재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이나 사진이 포함된 인사문이 게재된 인쇄물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그 단체․행사와의 관계, 게재 목적과 동기, 게재내용, 배부대상 등에 따라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
❍ 지역내의 JC(청년회의소)의 신년하례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의례적인 축사․격려사 등 인사말(선거일전 90일전에는 의정활동내용 포함)을 하거나 동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팸플릿 또는 행사안내장에 의례적인 축사문(통상의 소형사진 포함)을 게재하는 행위
❍ 장애인단체 또는 노동자단체가 개최하는 ‘장애인의 날’ 또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행위
❍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서 선거와 관련없이 의례적인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행위
➩ 다만,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거나 선거구안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계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축사․격려사를 하는 경우 법 제254조에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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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례적인 축사ㆍ격려사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내용의 축사ㆍ격려사를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전에 농협조합원 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인사말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초청 받은 내빈(초청된 국회의원, 일반시민, 지인 등)이 예비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축사를 하는 행위
❍ 의정보고회장에서 동료의원이나 후원회장이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행위
5. 각종 산악회․동창회 등 조직 관련 활동
법규요약(법 제87조ㆍ제89조)
❍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ㆍ동우회ㆍ향우회ㆍ산악회ㆍ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법 제87조제2항).
❍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법 제8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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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례
할 수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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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산악회의 회원이 순수히 등산 목적의 산악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87조 및 제89조에 의한 사조직 또는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출연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산악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 소속회원들에게 산악회장 명의로 산행행사를 알리는 의례적인 안내장을 발송하는 행위
➩ 다만, 소속회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경우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이 회원으로 몸담고 있는 동창회 월례회에 참석하여 환담이 오가는 자연스런 기회에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차원에서 단순히 이번 선거에 입후보하기로 결심했다는 뜻을 밝히는 행위
➩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거나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254조에 위반
❍ 행사 목적에 맞는 제한된 범위안의 회원을 대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선전행위 없이 다수인이 왕래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산행․체육대회, 학술․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는 행위
➩ 다만,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에 해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법 제254조에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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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악회 등의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지원이나 선거에서의 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ㆍ전진대회 등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산악회장 취임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산악회를 설립하거나 설립하게 하는 행위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조직한 사조직인 ‘△△산악회’ 행사에 참석하여 아침운동 등을 나온 선거구민을 상대로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등 인지도 제고 및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구소를 설치한 후 그 구성원들과 함께 선거구민과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지지호소하는 행위
❍ 산악회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간판․현판․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제112조 내지 제115조에 규정된 “기부행위”는 본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시 제한사항이며,
▣ 기타 본문에 열거되지 아니한 행위라도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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