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9일 일요일

429보선 유권자가 할수 있는 선거운동

-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말로써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를 할수 있다.
- 다만 가가호호 방문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글을 게시할수 있다.
- 다만 익명의 게시가 가능한 신문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은 실명게시가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 다만 문자외에 음성,화상,동영상은 금지된다. 즉 사진을 보내거나 사진에 글씨를 넣어서 보낼수는 없다. 또 컴퓨터를 이용해 동시에 보내는 것은 금지된다.

- 전화를 이용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수 있다.
- 다만 선거사무소 또는 연락사무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전화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 야간(오후 11시 부터 익일 오전 6시)에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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