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4일 수요일

지방선거 D-180일 앞 제한.금지 행위

지방선거 D-180일 앞 제한.금지 행위 [12/05 안양지역시민연대]12월 6일부터 시행돼 12월 6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이 되는 날로,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지방자치단체(장)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 등 간행물, 시설물, 녹음·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으며,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거나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 제6항). ▲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 제89조제2항),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 역시 제작․판매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으며(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 경기도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요자 중심의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 전개하되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당내경선과 관련된 불법행위,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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