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5일 화요일

선거에 조직으로 활용되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선거에 조직으로 활용되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현 선거법으로는 조직활동에 제약이 많다. 사조직, 친목조직은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에 이용된다고 판단되면 법적 제제를 받기 때문이다. 산악회를 만들어도 참가자가 비용을 내는 경우라야 가능하고 선거운동을 할수는 없다. 그래서 전통적인 정당의 산악회가 예전만큼 효과를 내지 못한다. 그러니 겨우 봉사단을 만들어서 거리에서 휴지를 줍는 정도로 단합을 유지하는 정도다. 지구당이 없어진 지금 조직에 대한 고민이 크다. 그래서 찾는 방법이 대안조직이다. 마을기업으로 카페를 만드는 경우를 보자. 조합원을 모으는 과정부터 사람을 불러 모을수 있다. 1인당 5만원 정도의 출자금을 모으는 과정부터 일이 된다. 200명이면 4천만원.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니 부담이 없다. 그렇게 창업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울리고 부대끼는 것이다. 적당한 자리를 잡아 개업을 하는 이벤트도 가능하다. 개업한 후에는 조직원들에게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된다. 조직형태에 따라 수익보다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점 만으로도 점수를 따고 각종 지원도 받을수 있다. 지역기반이 약한 경우 어떻게든 교두보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할것 없이 좋은 방법이다. 카페가 아니어도 공동작업장, 교육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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